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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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이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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