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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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이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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