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국방연구개발사업"이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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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방연구개발사업"이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2조제5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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