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1. "지역사(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란 책임지역 내 물자동원업무를 총괄하는 부대로서 자원관리부대의 동원운영계획을 시행하고,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동원준비태세·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긴급동원 소요발생시 시·도지사에게 긴급동원 요청, 동원집행 시 응소결과 종합보고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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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지역사(물자동원업무 수행부대)"란 책임지역 내 물자동원업무를 총괄하는 부대로서 자원관리부대의 동원운영계획을 시행하고, 중점관리대상 업체의 동원준비태세·변동사항 등을 확인하고 긴급동원 소요발생시 시·도지사에게 긴급동원 요청, 동원집행 시 응소결과 종합보고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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