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지역예비군동원"이란 전·평시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 를 소지한 자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 또는 무장 공비의 소탕과 중요시설 및 병참선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예비군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예비군동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지역예비군동원"이란 전·평시 적 또는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무기 를 소지한 자의 침투가 있거나 그 우려가 있는 지역 안에서 적 또는 무장 공비의 소탕과 중요시설 및 병참선 등을 경비하기 위하여「예비군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방동원업무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