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지역특산주"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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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지역특산주"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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