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무직 근로자 등 인사관리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9-1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그 소속기관의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및 시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 근로자 등" 이라 한다)의 채용, 근로조건, 퇴직 등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무기계약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단시간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채용권자"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 본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채용권자가 되고, 소속기관 소속 공무직 근로자 등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채용권자가 된다.5. "시간제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6. "직종"이란 공무직 근로자 등의 직무의 성격ㆍ종류 등에 따른 분류로 대외명칭은 행정실무사, 연구원, 수출전문관, 전문위원 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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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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