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시험령」,「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운영규정」등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 또는 규정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의 임용ㆍ시험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1. 26., 2020. 11. 26.>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0. 22., 2013. 10. 25., 2016. 5. 9., 2016. 12. 8., 2020. 11. 26., 2023. 1. 1.>1. 삭제 <2016. 12. 8.>2. "직종"이라 함은 직무분야가 유사하고, 직급ㆍ계급에 따라 직무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가 달라지지 않는 직무의 군을 말한다.3. "환직"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는 임용을 말한다.4. "소속기관"이라 함은 「우정사업본부 직제」제13조의 기관으로, 지방우정청의 경우 하부조직과 소속관서(제6장)를 포함한다.5. "직할관서"라 함은 본부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우정인재개발원, 우정정보관리원 및 우정사업조달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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