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 제64조,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임한 전자정부지원사업의 선정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정부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 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64조,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삭제3. "전문기관"이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4. "주관기관"이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등을 말한다.5. "사업자"란 주관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6. "집행잔액"이란 사업대상 및 범위의 조정 등으로 인한 예산절감액, 사업 발주를 통해 발생하는 낙찰차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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