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8. "착수대(Sea Lane)"란 수상항공기, 경량항공기등의 이수 및 착수 목적으로 수면에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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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착수대(Sea Lane)"란 수상항공기, 경량항공기등의 이수 및 착수 목적으로 수면에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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