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참여부서"란 수행기관 또는 주관기관 이외에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 평가, 성과활용 등에 참여하는 농관원의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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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여부서"란 수행기관 또는 주관기관 이외에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수행, 평가, 성과활용 등에 참여하는 농관원의 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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