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9.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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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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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지정한 연구원으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경험과 연구수행 능력을 갖추고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용역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해당 연구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주관연구책임자"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연구용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