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용품 형식승인·제작자승인 시행지침 제2의1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의1조18. "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란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결과 해당 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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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철도용품제작자승인증명서"란 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제작자승인검사 결과 해당 철도용품의 품질관리체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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