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등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최대주주등의 법령상 뜻
11. "최대주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최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
대표 출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2조
11. "최대주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최대주주(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금융사지배구조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최대주주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