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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추가선택계약의 법령상 뜻
24. "추가선택계약"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수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만족도 향상 등을 가져올 목적으로 덧붙여 체결하는 부수적 용역계약나. 그 밖에 계약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25.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용역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26.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27.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2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6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29. "거래정지"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 ·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30.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31.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32.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금액을 말한다.33. "모회사(母會社)"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말하며, "자회사(子會社)"란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3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하며, "계열회사"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35.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24. "추가선택계약"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수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만족도 향상 등을 가져올 목적으로 덧붙여 체결하는 부수적 용역계약나. 그 밖에 계약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25.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용역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26.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27.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2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6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29. "거래정지"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 ·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30.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 계약체결·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31.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32.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금액을 말한다.33. "모회사(母會社)"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말하며, "자회사(子會社)"란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3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하며, "계열회사"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35.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등을 말한다.
29. "추가선택계약"이란 물품의 본체(이하 "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커스터마이징 등을 위해 본 계약에 추가로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30. "물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9. "추가선택계약"이란 물품의 본체(이하 "본품"이라 한다) 이외의 예비품, 추가 부속품, 일부 기능의 추가로 인한 특별한 부속물의 구매, 특수한 설치, 유지관리, 커스터마이징 등을 위해 본 계약에 추가로 체결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30. "물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물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