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용역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사업법」 제13조 에 따라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용역을 구매함에 있어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ㆍ기능ㆍ과업 등이 비슷한 종류의 용역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공급계약을 말한다.2. "수요기관"이란 「조달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요기관으로서 조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라 한다)에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3. "용역"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조달사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속하는 수요물자 중 용역(임차와 대여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계약상대자"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따라 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로서 조달청과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5. "계약담당공무원"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으로서,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계약업무의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6.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2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한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2b.go.kr)을 말한다.7.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란 「기술서비스업무심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심의회를 말한다.8. "품명"이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을 기능, 용도, 성질에 따라 대, 중, 소, 세분류로 나누어 체계화한 물품분류번호 8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9. "세부품명"이란 품명의 하위개념으로 물품분류번호 8자리를 용도, 재질 형태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가 분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에 대응하는 분류명을 말한다.10. "시험"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3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ㆍ성능ㆍ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ㆍ반응 등을 관련 시험기관에서 측정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11. "검사"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2호에 따라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과업지시서, 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포함)대로 용역을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12. "점검"이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2조제8호에 따라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13. "구매예정수량"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세부품명별로 구매입찰공고기간동안 수요기관의 예상 수요량을 고려하여 정한 수량을 말한다.1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이라 한다)」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고한 용역을 말한다.15. "적격자"란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 중에서 제9조의 적격성 평가를 통과한 자를 말한다.16. "규격서"란 적격자가 공급하려는 용역의 내용, 품질 또는 서비스 수준, 제공방법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상세 설명서를 말한다.17. "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이라 한다)제9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적격 조합을 말한다.18. "최저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말한다.19. "최빈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가격 중에서 거래 빈도수가 가장 많은 가격을 말한다.20. "가중평균가격"이란 동일 규격(모델)에 대하여 적격자가 거래한 총금액을 총수량으로 나누어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21. "업체제시가격"이란 적격자가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시하는 가격을 말한다.22. "협상기준가격"이란 가격협상을 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23. "할인율"이란 적격자가 수요기관의 납품요구 총금액에서 할인하는 비율을 말한다.24. "추가선택계약"이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계약으로서 본 계약과 구분하기 위한 상대적인 호칭이다.가. 공급하는 용역에 부수함으로써 수요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거나 만족도 향상 등을 가져올 목적으로 덧붙여 체결하는 부수적 용역계약나. 그 밖에 계약조건에 대하여 추가되는 계약25. "상품등록"이란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와 용역다수공급자계약 체결한 상품을 전자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26. "계약연장"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다른 계약조건은 변동 없이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재계약"이란 동일한 구매입찰공고 내에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차기계약"이란 차기 구매입찰공고에서 체결하는 새로운 계약을 말한다.27. "상품정보"란 상품일반정보(계약상대자가 계약상품에 대하여 목록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정보), 상품상세정보, 인증정보, 유의어 정보, 원산지 정보 등 수요기관의 구매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28. "조사담당공무원"이란 다수공급자계약물품의 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직접생산의무 위반, 원산지 위반, 제출 서류의 허위 여부 또는 입찰 및 계약관련 서류를 위조ㆍ변조,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 여부(이하 "허위 서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 제출"이라 한다), 불공정한 공동행위 여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이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사후 점검 및 조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이에 대하여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부서의 장, 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업무의 일부를 위임받은 자, 제6호의 계약담당공무원을 말한다.29. "거래정지"란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있어 부당 ㆍ 부정행위, 계약조건 위반 등 「조달사업법」 제22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종합쇼핑몰을 통한 거래를 일정 기간 동안 정지하는 조치를 말하며, "판매중지"란 거래정지 사유 외의 사유로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를 말한다.30. "브로커"란 계약상대자가 아님에도 다수공급자계약의 입찰 ㆍ 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 수요기관의 납품업체 선정 등에 개입하여 직접 이익을 얻거나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는 자를 말한다.31. "계약이행실적평가"란 「물품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평가담당공무원이 다수공급자계약상대자별로 납기, 품질, 수요기관 만족도, 서비스, 계약이행성실도 등 계약이행실적을 평가하여 등급화하는 것을 말한다.32. "1회 최대납품요구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동안에 동시에 납품 가능한 최대금액을 말한다.33. "모회사(母會社)"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라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말하며, "자회사(子會社)"란 그 다른 회사를 말한다.34.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하며, "계열회사"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35. "다른 규정"이란 「국가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달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이라 한다)제13조에서 정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용역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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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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