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이 시행하는 정보화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등 정보화를 통한 국세행정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2. "정보화책임관"이란 국세청의 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 정보화사업을 총괄하는 국ㆍ실장으로 정보화관리관을 말한다.3.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의 기획ㆍ계약 및 정보화예산의 관리 ㆍ집행을 담당하는 정보화기획담당관실을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 또는 수행하는 부서로서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과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5. "사업자"란 각 정보화사업에서 추진하는 사업내용을 수행하기로 국세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6. "사업계획서"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일정, 사업부서, 소요예산, 운영ㆍ유지관리 방안 등을 구체화한 국세청의 내부 문서를 말한다.7. "제안요청서"란 발주기관의 장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해 사업내용 등을 담아 공지하는 문서를 말한다.8. "제안서"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입찰공고에 따른 사항을 작성하여 입찰공고 기관 등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9.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10.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을 말한다.11. "추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12.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 이하 "SLA"라 한다.)"이란 국세청과 사업자가 제공될 서비스 및 그와 연관된 여러 조건들에 대한 서로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기술해놓은 협약서를 말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4조의 다른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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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15 시행된 국세청 정보화사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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