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취업맞춤반"이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참여학생(학부모), 협약기업간의 3자 협약 또는 학교와 협약기업(업종별 협·단체를 포함한다)간의 양자협약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과정반을 말한다.
취업맞춤반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취업맞춤반"이란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는 학교와 참여학생(학부모), 협약기업간의 3자 협약 또는 학교와 협약기업(업종별 협·단체를 포함한다)간의 양자협약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는 맞춤형 교육과정반을 말한다.
대표 출처: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