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운영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15. "취업연계형교도작업"이라 함은 취업희망수형자가 개방지역작업장 등에 취업하여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기술 등을 연마하고 출소 후 고용 또는 취업연계가 가능한 직종의 교도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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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취업연계형교도작업"이라 함은 취업희망수형자가 개방지역작업장 등에 취업하여 사회적응력 배양을 위한 기술 등을 연마하고 출소 후 고용 또는 취업연계가 가능한 직종의 교도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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