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ㆍ제6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5항, 제23조제6항, 제44조제1항제3호ㆍ제2항, 제45조제8항, 제48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4조제2항, 제88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증"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과 법 제34조에 따른 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에 대한 인증을 말한다.2. "인증품"이란 법 제20조ㆍ제21조ㆍ제34조에 따라 인증 받아 별표 1 각 호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ㆍ제조ㆍ취급된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기축산물, 유기양봉 제품, 유기가공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농산물 및 무농약원료가공식품과 법 제25조에 따른 동등성을 인정받아 국내에 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을 말한다.2의2. "인증품등"이란 판매ㆍ유통 중인 제2호에 따른 인증품과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 또는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4. "단체신청"이란 5인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12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 재심사, 변경승인 또는 인증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5. "인증심사원"이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아 유기식품등ㆍ무농약농산물ㆍ무농약원료가공식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규칙 제13조ㆍ제15조ㆍ제16조ㆍ제17조ㆍ제18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6. "인증기준"이란 규칙 제11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인증기준과 이 요령 제6조의2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사항을 말한다.7. "인증사업자"란 규칙 제13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 받은 자를 말한다.7의2. "단체인증"이란 제7호의 인증사업자 중 제4호에 따른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7의3. "인증사업자등"이란 인증사업자, 인증품을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라 제한적으로 유기표시 또는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ㆍ가공, 취급 또는 판매ㆍ유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8. "사후관리"란 법 제31조(제34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조사를 하거나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 과정이 인증기준에 맞는지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9. "조사원"이란 법 제26조의2에 따라 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자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으로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10. "단순 처리"란 농축산물의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도정하거나 건조하거나 냉동하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가열하는 것을 말하며,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분쇄하는 등 가공하는 것은 제외한다.11. "지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12.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른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1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13. "인증기관"이란 규칙 제35조(제5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14.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친환경농축산물 등의 인증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홈페이지(www.enviagro.go.kr)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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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2 시행된 유기식품 및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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