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15. "타재질혼입률"이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면제·감액 신청한 품목의 폐기물과 함께 회수되나, 해당 품목과 재질이 다른 폐기물의 혼입비율을 말한다.
타재질혼입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5. "타재질혼입률"이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면제·감액 신청한 품목의 폐기물과 함께 회수되나, 해당 품목과 재질이 다른 폐기물의 혼입비율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