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제2조에서의 정의
자율규제 · 제2조3. "타행환송금"이란 고객이「타행환입금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현금 및 익 일 어음교환 회부가 가능한 자기앞수표(이하 "타점권"이라 한다)의 송금을 의뢰하 면 해당 금액을 타행환공동망시스템(이하 "타행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타 행환수취계좌로 입금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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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행환송금"이란 고객이「타행환입금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현금 및 익 일 어음교환 회부가 가능한 자기앞수표(이하 "타점권"이라 한다)의 송금을 의뢰하 면 해당 금액을 타행환공동망시스템(이하 "타행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타 행환수취계좌로 입금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타행환공동망업무규약 시행세칙(2022.11.08.)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타행환송금"이란 고객이「타행환입금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현금 및 익 일 어음교환 회부가 가능한 자기앞수표(이하 "타점권"이라 한다)의 송금을 의뢰하 면 해당 금액을 타행환공동망시스템(이하 "타행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타 행환수취계좌로 입금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3. "타행환송금"이란 고객이「타행환입금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뢰기관에 현금 및 익 일 어음교환 회부가 가능한 자기앞수표(이하 "타점권"이라 한다)의 송금을 의뢰하 면 해당 금액을 타행환공동망시스템(이하 "타행환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타 행환수취계좌로 입금처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