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18. "탄력재고"란 운영재고 부족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재고 일부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한 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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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탄력재고"란 운영재고 부족상황에 대비하여 안전재고 일부를 지정하여 운영 가능한 재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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