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6. "통과선박"이란 화물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또는 선박결함의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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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통과선박"이란 화물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또는 선박결함의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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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통과선박"이란 화물 양·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의 교대 또는 선박결함의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
14.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하·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교대 또는 선박결함의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