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두"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繫留施設)을 말한다.2. "에이프런"이란 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 중 안벽 법선부터 야적장 사이로 화물의 하역, 조작을 위한 임시 처리장소를 말한다.3. "장치장"이란 법 제2조제5호나목 기능시설 중 창고, 야적장, 컨테이너 장치장, 컨테이너 조작장 및 항만시설용 부지 등 화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선석"이란 여객의 승하선 또는 화물의 양하ㆍ적하를 위하여 일정규모의 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안벽과 수역을 말한다.5. "정박지"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6. "소형선 부두"란 주로 수심 4.5미터 이내의 계류시설 중 어선, 소형선박 및 부선을 매어 두는 장소를 말한다.7. "돌핀"이란 선박접안이 가능한 해상계류시설을 말한다.8.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9. "PORT-MIS"란 선박의 입출항, 항만이용, 항만물류, 해운ㆍ선원ㆍ선박 등과 관련된 정보관리 및 민원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구축된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10. "해상교통관제센터(VTS: Vessel Traffic Service Center)"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상교통관제센터 중 동해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관제센터"라 한다)를 말한다.11. "항로"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12. "항만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13. "위험물"이란 선박입출항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한 위험물을 말한다. 다만, 선박의 항행 또는 인명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14. "통과선박"이란 화물의 양하ㆍ적하 및 여객의 승하선 없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유류 등 선용품의 구입, 선원교대 또는 선박결함의 수리를 목적으로 입항하여 청장이 지정한 정박지에 정박한 후 48시간 이내에 출항하는 외항선을 말한다.15. "항만질서위반"이란 이 세칙 제17조 또는 제43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것을 말한다.16. "출입제한"이란 항만질서위반자(차량을 포함한다)가 항만을 사용하려고 할 때 출입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17. <삭 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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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청장은 「선박입출항법」 제8조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라 항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의 이동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동명령을 받은 선박은 지체 없이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1. 하역작업 부진, 선박의 고장 등으로 정상적인 하역…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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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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