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구 성능개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통신구"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통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통신국사와 관로 및 관로와 관로 사이에 시설된 지하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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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신구"란 「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중 통신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하여 통신국사와 관로 및 관로와 관로 사이에 시설된 지하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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