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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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와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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