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팀장급"이라 함은 과장 외 4급과 5급 공무원을 말한다.
팀장급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팀장급"이라 함은 과장 외 4급과 5급 공무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보훈부 위임전결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팀장급"이라 함은 과장 외 4급과 5급 공무원을 말한다.
5. "팀장급"이란 기획운영과장, 휴양지원과장, 시설관리과장 소속으로 두고 있는 각 팀 및 자연휴양림의 공무원 중 상위자를 말한다.
3. "팀장급"이란 5급 이상 또는 팀장급에 준하는 팀장을 말한다.
3. "팀장급"이란 과장 외 소방령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