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직과 개인의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 등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직의 성과향상과 개인의 능력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형성ㆍ확산시켜 국립문화유산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역량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과관리"란 전략 및 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ㆍ시행하여 목표했던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환류 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성과목표"란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관, 실, 과, 소속기관 및 개인 단위까지 연계되어 평가대상 기간 동안 업무 활동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3. "평가지표"란 전략 및 성과목표의 달성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정한 측정기준을 말한다.4. "평가군"이란 업무성격이 유사한 부서나 개인을 동일 군(群)으로 분류하여 성과평가 및 성과상여금 지급 단위에 적용하는 조직 내 경쟁군(群)을 말한다.5. "가중치"란 중요도에 따라 개별 평가지표에 부여한 가치를 말한다.6. "목표값"이란 평가지표가 달성하고자 하는 계량적인 수치를 말한다.7. "부서"란 조직성과평가 대상이 되는 단위로서 평가군으로 분류된 해당부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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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성과평가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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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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