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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