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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플라스틱제품의 법령상 뜻
9. "플라스틱제품"이란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된 합성수지 원료를 가소제·첨가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을 말하며, 제조 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제품은 제외한다.10. 영 제10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이란 플라스틱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른 제품의 제조 과정에 투입되어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부분을 이루는 장치 또는 부착물을 말한다.
대표 출처: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9. "플라스틱제품"이란 천연가스, 석유 및 석탄 등에서 추출된 합성수지 원료를 가소제·첨가제를 사용하여 화학적으로 결합시킨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을 말하며, 제조 과정에 다시 투입되는 제품은 제외한다.10. 영 제10조제1항제6호가목에 따른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이란 플라스틱이 포함된 것으로서 다른 제품의 제조 과정에 투입되어 기능작용 또는 구성의 부분을 이루는 장치 또는 부착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