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병무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4.6.18.>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신설 2024.6.18.>4. "피해자"란 「양성평등기본법」등에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5. "신고인"이란 고충상담청구에 온라인ㆍ전화ㆍ전자우편 등으로 성희롱ㆍ성폭력 등 고충의 조사 및 구제조치를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6. "피신고인(행위자)"이란 성희롱ㆍ성폭력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피해자)이 신고내용에 적시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7.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6.18.>8. "참고인"이란 목격자 등을 포함하여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을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피해자 또는 피신고인에 관한 정보 등을 보유하고 있어 해당 사건의 처리를 위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9. "2차 피해"란 이 규정 제11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소문 유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척, 피신고인에 대한 옹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의 축소ㆍ은폐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11.23., 개정 2024.6.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병무청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