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 교육훈련 세부지침 제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4조2.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에 따라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의 계획, 조정 및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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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종사자"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39조에 따라 항공교통흐름관리업무의 계획, 조정 및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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