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의2.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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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2.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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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의2. "항공안전위해요인"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36.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란 이벤트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 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23.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하 "위해요인"이라 한다)이란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이하 "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22.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하 "위해요인"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이하 "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 등을 말한다.
22. "항공안전위해요인(Hazard)"(이하 "위해요인"이라 한다)이란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이하 "안전장애"라 한다)를 발생시킬 수 있거나 발생가능성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 상태 또는 물적·인적요인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