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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항공안전데이터의 법령상 뜻
10의4. "항공안전데이터"란 항공안전의 유지 또는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제33조에 따른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나.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 및 분석결과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자료 마. 제60조 및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바.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고 사.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아.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관리하는 자료 등 자. 「항공사업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 차. 「항공사업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수집한 정보·통계 등 카.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이 우리나라와 공유한 자료 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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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항공안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의4. "항공안전데이터"란 항공안전의 유지 또는 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자료를 말한다. 가. 제33조에 따른 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관한 보고 나. 제58조제4항에 따른 비행자료 및 분석결과 다. 제58조제5항에 따른 레이더 자료 및 분석결과 라. 제59조 및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자료 마. 제60조 및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사결과 바. 제132조에 따른 항공안전 활동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 및 결과보고 사. 「기상법」 제12조에 따른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 아. 「항공사업법」 제2조제34호에 따른 공항운영자(이하 "공항운영자"라 한다)가 항공안전관리를 위해 수집·관리하는 자료 등 자. 「항공사업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구축된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정보 차. 「항공사업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업무수행 중 수집한 정보·통계 등 카. 항공안전을 위해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 등이 우리나라와 공유한 자료 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