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조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The Saf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by Air), 같은 부속서의 기술지침서(Doc 9284) 및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의 용어 정의를 적용한다.1. "항공위험물감독관(Dangerous Goods Inspector)"(이하 "감독관"이라 한다)이란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132조제2항ㆍ제3항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제3항에 따른 운항증명의 인가 및 위험물 항공운송 분야의 지도ㆍ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09조제1항 및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또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의 기술지침서(Doc9284)의 위험물 목록에 따라 분류된 건강, 안전, 재화 또는 환경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이나 물질을 말한다.3. "위험물취급자"란 「항공안전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로 운송되는 위험물을 포장ㆍ적재ㆍ저장ㆍ운송 또는 처리하는 항공운송사업자, 화주 및 대리점 등을 말한다.4.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71조에 따른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에 관한 안전성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5. "위험물전문교육기관"이란 「항공안전법」 제72조에 따른 위험물 취급에 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6. "위험물 관련 서류(Additional Documents)"란 화주신고서(Shipper's Declaration for Dangerous Goods), 운송장 복사본(Copy of the Air Waybill),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접수점검목록(Acceptance Checklist), 기장통보서(NOTOC) 및 방사선물질 포장증명서 등을 말한다.7. "초기점검(Initial Inspection)"이란 항공운송사업자의 위험물 항공운송에 관하여 「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 또는 「항공안전법」 제70조에 따른 위험물의 운송 허가를 위하여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및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8의 기술지침서(Doc 9284)에 따라 실시하는 서류검사 및 현장점검을 말한다.8. "정기점검(Periodic Inspections)"이란 위험물취급자,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이 위험물운송 관련 규정에 따라 위험물 취급, 포장ㆍ용기검사 및 교육운영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연간점검계획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9. "수시점검(Random Inspections)"이란 별도의 점검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특정분야 또는 특정장소에 대하여 현장점검 위주로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10. "특별점검(Special Inspections)"이란 위험물로 인한 사고ㆍ준사고, 업무상 실수 사례 또는 취약부분 등 특정사안에 대하여 정기점검 이외에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하는 점검을 말한다.11. "확인서(Confirmation Statement)"란 점검활동 시 나타난 위반 사항을 서면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를 말한다.12. "시정조치(Action Taken)"란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개선 또는 시정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말한다.13. "시정지시/개선권고서(Correction Required/Recommended)"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개선권고가 필요한 경우 발부하는 서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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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위험물감독관이 「항공안전법」 제70조부터 제72조, 132조 및 「항공사업법」 제73조에 따라 항공위험물취급자, 위험물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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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24 시행된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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