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절차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1. "항행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항공안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와 항공지도업무,「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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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항행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항공안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와 항공지도업무,「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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