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항행업무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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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항행업무기관의 법령상 뜻

21. "항행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항공안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와 항공지도업무,「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비행절차업무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비행절차업무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1. "항행업무기관"이란 「항공안전법」제7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1조제4항에 따른 비행절차업무,「항공안전법」제8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8조에 따른 항공교통업무,「항공안전법」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5조에 따른 항공정보업무와 항공지도업무,「공항시설법」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항공통신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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