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해양수산보안관제센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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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해양수산보안관제센터의 법령상 뜻

45. "해양수산보안관제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5. "해양수산보안관제센터"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보안관제센터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급기관의 정보통신망을 대상으로 보안관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보안관제센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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