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3. "모바일 대민서비스업무"란 국가·공공기관의 대국민 공공 행정서비스로 기존 인터넷 기반 대민 서비스(민원발급·세금납부 등을 말한다)을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 전환된 업무를 말한다.
모바일 대민서비스업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53. "모바일 대민서비스업무"란 국가·공공기관의 대국민 공공 행정서비스로 기존 인터넷 기반 대민 서비스(민원발급·세금납부 등을 말한다)을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 전환된 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3. "모바일 대민서비스업무"란 국가·공공기관의 대국민 공공 행정서비스로 기존 인터넷 기반 대민 서비스(민원발급·세금납부 등을 말한다)을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 전환된 업무를 말한다.
48. "모바일 대민서비스업무"란 국가·공공기관의 대국민 공공 행정서비스로 기존 인터넷 기반 대민 서비스(민원발급·세금납부 등을 말한다)를 모바일 기반 서비스로 전환된 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