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2. "모바일 현장행정업무"란 행정기관 직원이 현장에서 민원인 혹은 사물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전자적 업무방식으로 현장확인·사후관리·생활민원 등에 대한 모바일을 활용한 현장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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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모바일 현장행정업무"란 행정기관 직원이 현장에서 민원인 혹은 사물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전자적 업무방식으로 현장확인·사후관리·생활민원 등에 대한 모바일을 활용한 현장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52. "모바일 현장행정업무"란 행정기관 직원이 현장에서 민원인 혹은 사물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전자적 업무방식으로 현장확인·사후관리·생활민원 등에 대한 모바일을 활용한 현장업무를 말한다.
47. "모바일 현장행정업무"란 행정기관 직원이 현장에서 민원인 혹은 사물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전자적 업무방식으로 현장확인·사후관리·생활민원 등에 대한 모바일을 활용한 현장업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