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모바일 현장행정업무란? — 법령상 정의

모바일 현장행정업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모바일 현장행정업무의 법령상 뜻

52. "모바일 현장행정업무"란 행정기관 직원이 현장에서 민원인 혹은 사물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전자적 업무방식으로 현장확인·사후관리·생활민원 등에 대한 모바일을 활용한 현장업무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2. "모바일 현장행정업무"란 행정기관 직원이 현장에서 민원인 혹은 사물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전자적 업무방식으로 현장확인·사후관리·생활민원 등에 대한 모바일을 활용한 현장업무를 말한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업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47. "모바일 현장행정업무"란 행정기관 직원이 현장에서 민원인 혹은 사물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전자적 업무방식으로 현장확인·사후관리·생활민원 등에 대한 모바일을 활용한 현장업무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