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6.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 지원사업"이란 전문기관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해외 방산전시회에 통합한국관(기업전시관 및 정부홍보관 공동부스)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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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해외 방산전시회 공동참가 지원사업"이란 전문기관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해외 방산전시회에 통합한국관(기업전시관 및 정부홍보관 공동부스)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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