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혁신성장자원"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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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혁신성장자원"이란 지역의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및 기업지원 인프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여건 및 천연자원 등 인적·물적·사회제도적 자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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