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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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대표 출처: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8. "협동연구기관"이란 환경위성개발사업이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의 세부과제(이하 "세부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환경위성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