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2.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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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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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성과활용"이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7.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26.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33.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13. "성과활용"이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