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성과활용이란? — 법령상 정의

성과활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성과활용의 법령상 뜻

12.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
12. "성과활용"이라 함은 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7. "성과활용"이란 과제수행성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7.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6.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3. "성과활용"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성과활용"이란 연구개발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성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여 기술적·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