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9공포 · 2025-11-03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혁신 선도기업"(이하 "선도기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의거 지역의 산업과 경제활성화를 선도하는 지역중소기업으로 법 제12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2. "협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를 준용하여 2개 이상의 중소기업(기관)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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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9 시행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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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