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저수지 최소유지관리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3. "홍수기 관리수위"란 홍수조절능력이 없는 저수지에서 홍수기 동안 저수지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는 수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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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홍수기 관리수위"란 홍수조절능력이 없는 저수지에서 홍수기 동안 저수지의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하는 수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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