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확장된 평가기간"이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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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확장된 평가기간"이란 취득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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