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관리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24. "활주로 안전구역(RSA, Runway Safety Area)"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등이 활주로 미착 또는 과주, 이탈 하는 경우에 항공기, 경량항공기등과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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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활주로 안전구역(RSA, Runway Safety Area)"이란 항공기, 경량항공기등이 활주로 미착 또는 과주, 이탈 하는 경우에 항공기, 경량항공기등과 탑승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안전지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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