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안전운영기준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132. "활주로 침범(Runway incursion)"이란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설정된 보호구역에 인가받지 않거나 계획되지 않은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에 의해 부적절하게 침범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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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활주로 침범(Runway incursion)"이란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설정된 보호구역에 인가받지 않거나 계획되지 않은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에 의해 부적절하게 침범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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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활주로 침범(Runway incursion)"이란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설정된 보호구역에 인가받지 않거나 계획되지 않은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에 의해 부적절하게 침범되는 경우를 말한다.
11. "활주로 침범(Runway Incursion)"이란 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설정된 구역 및 이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에 항공기, 차량 또는 사람이 침범하거나 부적절하게 위치하는 등의 비행장에서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