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관리소(등대) 직원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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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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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휴가"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4조에서 규정한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를 말한다.
10. "휴가"란 소방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총칭한다.11. "대체근무자"란 교육, 출장, 휴가 등에 따른 소방력 부족이 발생하여 근무일이 아님에도 대신하여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휴가라 함은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으로,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총칭한다.